서울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로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초과분 15% 가량을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고, 이 돈은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가 적발될 경우 5년간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재 조항마련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이달 말 열리는 단과대학 학장단 회의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사외이사 겸직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전 학교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1일 기준으로 서울대 교수 2072명 중 99명(119건)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