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검사 역량 평가한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1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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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사평가제 시행… "檢 권력독주 견제"
우수·하위검사 선정… 법무부·대검찰청에 전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검사의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

21일 변협은 이날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수사 중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며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할 사명을 지닌 변호사는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검사평가제 시행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변협이 밝힌 검사평가제는 변호사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평가결과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변헙은 성명서를 통해 "검사평가제를 통해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검사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검사를 경계함으로써 더 이상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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