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울증 자살' 군간부 순직 인정 국방부에 권고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5 2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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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군 복무 중 상관의 명예훼손 행위로 우울증이 발생해 자살한 군 간부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원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 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됐으나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고,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A씨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살했다.

권익위는 A상사가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으나 모두 좌절된 점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돼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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