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前STX 회장 항소심 '집유'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4 2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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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죄 선고… 1심 징역6년 판결 뒤집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강 전 회장에 대한 혐의 중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 전 회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실무진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이 관여한 배임 혐의 등은 그 자체로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STX건설에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STX건설이 아닌 제3의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도 이같은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2008년 STX조선해양의 과도한 환 헤지에 비춰보면 강 전 회장이 임원들과 회계분식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정적 증거가 되는 전 STX조선해양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의 위치에서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모두 출자한 점, 회사가 지는 책임을 경감하고자 노력을 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이후 관계자들이 미리 준비해둔 정장으로 갈아입고, 귀가를 위해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강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 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은 예상치 못 했다"며 "환 헤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 측 관계자들은 연신 박수를 치며 강 전 회장과 인사를 나눴다. 강 전 회장은 관계자가 건넨 두부를 한 입 먹기도 했다.

앞서 강 전 회장 등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 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62)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 모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6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50)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 전 STX조선해양 CFO(5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 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원심 형량과 같이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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