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 ||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원 돼 오던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 의원은“입법미비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아이 돌봄 지원 법, 사회복지사업 법, 장애인 복지 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10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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