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 5년간 7만7543건, 액수로는 403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 올해 7월 말까지 1만1985건으로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부정수급의 사유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0.4%였다.
그러나 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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