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75%, 배·보상 신청 완료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2 06:58: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희생자 304명 중 208명·생존자 157명 중 140명
해수부 신청건 연말까지 심의·의결 마무리후 지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세월호 희생자·생존자 348명이 배·보상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희생자·생존자(461명)의 75% 수준이다.

1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침몰 사고 배·보상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배·보상은 특별법 시행일인 3월29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르면서다.

접수된 신청내용을 보면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 중 208명이 신청했으며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이었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이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은 53명이었다. 반면, 생존자는 일반인 81명, 단원고 학생 59명 순이었다. 특히 미수습자의 경우 9명 전원이 배상을 신청했다.

화물배상의 경우 328건 중 325건으로 99%가 신청했고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인적 배상 신청 기간을 보면 배·보상 종료 마지막 달인 9월에만 181건이 몰리는 등 전체 신청자의 52%에 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 배상 신청이 시작된 4·5월 중에는 거의 신청이 없었으나 6월 위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이후 일시적으로 희생자 신청이 증가했다"며 "그 이후 다소 둔화했으나 신청 접수 종료를 한 달 앞둔 9월부터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 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의결을 마무리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