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변호사 "폴리스라인 넘으면 현장검거… 집회시위 자유 위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30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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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경찰 때리면 바로 구속', '집회시 폴리스라인 넘을 경우 현장에서 체포' 등의 내용이 담긴 법치확립 대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침해범죄 등 크게 세 개 분야에서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 중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질서' 확립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3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도 폴리스라인이 과도하게 쳐져 집회 시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하면 그 폴리스라인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따지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에 저항하는 집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나 시위들에 대해 보다 더 쉽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공권력을 바로 세울 필요에 대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런데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 개별행위마다 다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형식적인 요건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체포하겠다든지 정복을 입은 경찰에 대해 폭행하면 무조건 구속시키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경찰관이 행하는 공무집행이 모두 다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행위마다 적법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고 특히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저항 행위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경찰관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라, 불법하더라도 따라라'라는 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관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경찰측 주장에 대해 "경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만 경찰력 집행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은 공권력의 발동이라든지 공무집행의 소홀성에만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폭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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