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목포시 시의원 재보궐선거 라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자격이 원천무효라는 이의가 제기되자 논란이 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공모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기초 입후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은 민주연합의 공직자 접수 심의 항목 가운데 거주지 기간에 해당되는 선거구에 60일 이상으로 제한된 내용으로 뒤늦게 제기되자 재공모 과정에서 주요항목 중 거주지 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고 재공모에 나선 점이다.
이 같은 공정성에 큰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는 송모(48)씨로 당초 당내 후보자 경선 후보자격기준에 해당되자 지난 24일 당이 실시했던 여론조사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결국 이 씨의 이의신청한 자격기준에 송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고 당내 논의 거쳐 공심의 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이들을 불러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공모신청 자격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송씨를 후보군으로 접수해 여론조사를 강행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30일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재공모를 실시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연합 이재용 예비후보는“경선후로 나선 후보자의 자격심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경선을 치루겠다는 것이 공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라”고 꼬집고“공모 자격조항까지 삭제하면서 재공모 입장은 특정후보를 구제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실태파악조차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전남도당은 상대 후보인 이모(63)씨의 이의 신청으로 밝혀져 개혁정당의 모습을 강조해온 새정치 민주연합은 공정선에 대한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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