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 "전관비리 신고 받아강력징계 할것"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6 0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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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 변호사, '친분관계 이용… 판결에 영향' 기대하는 의뢰인 이용해 수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법조윤리위원회가 선임계 없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적발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비리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의뢰인들이 기대하고 있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기대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수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뢰인들의 기대를 의도적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러한 그릇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판사나 검사와의 영향력을 기대를 국민들에게 갖게 해주고 그리고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라도 이용을 해서 전관들을 찾아서 수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과 이 의뢰인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전관예우가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할 예정인 ‘전관비리 신고센터’에 대해 “전관비리 신고센터는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관비리 신고를 받고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선 정밀히 조사하고 강력한 징계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관예우 타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본인이 판사와 관계가 있으니 꼭 사건을 결과를 잘 이끌어주겠다고 말을 하고 억대 수임료를 챙긴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분쟁이 많이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느 변호사가 전관이란 지위를 이용해 많은 수임료를 챙기고 사실 선임서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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