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또는 울타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스크린도어만 설치하도록 하면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추락ㆍ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철도시설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추락 28건, 자살 115건, 기타 2건이었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스크린도어와 안전보호벽 모두 수동으로 개폐돼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규정은 오는 30일부터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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