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민원도우미, 120상담코디 등으로 맞춤형 1:1 밀착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한 차원 진화한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1:1 밀착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기술 이용해 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민원처리 보상제 등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불만과 불이익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ㆍ구제하는 것이 3대 핵심이다.
시는 이와 같이 3대 분야 10개 사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민원도우미, 찾아가는 응답소 트럭, 미해결 민원 법률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을 시범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인 ‘민원도우미’ 8명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돼 어렵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관련 서류 준비, 진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전과정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장애인, 노인 등은 전화, 응답소 등으로 신청하면 찾아가서 접수하고 결과물 배송까지 지원해 시청에 나오지 않고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120다산콜 인력 일부도 전문상담을 수행하는 ‘120상담코디’로 전환한다.
이들은 마을변호사, 세무사 자문 등 시 행정서비스는 물론, 중앙정부 등 타 기관서비스 연계까지 시민 요구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또 미해결 민원이나 시민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무료 법률컨설팅(마을변호사ㆍ시 내부 변호사 등)을 통해서 권리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공무원의 착오ㆍ과실로 시민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실비(교통비) 차원에서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10대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법규에서 정한 시민 요청사항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시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적극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편리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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