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이달 정기분 재산세 364억4000만원 부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0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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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받는다.

구는 최근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3000여건, 364억4000여만원(도시지역분 등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도시 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 이에 구는 30만원 이하 고지서는 일반우편, 그 이상의 세액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지난 10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방문이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소재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KB국민 중랑사랑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된다.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지역의 교육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일에 혼잡이 예상돼 추석 이전에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세무1과(02-2094-13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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