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같은 허위표시 제품 17개, 시가 27억원 상당(식약처 추산)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공씨는 2012년 1월~2015년 7월 홍삼음료 15개, 액상차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홍삼농축액을 넣지 않고 홍삼향만 첨가하거나 액상차에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흑삼,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기까지 했다.
특히, 공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 관리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이렇게 생산된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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