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변호사 "공개변론 열은 것 파탄주의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고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6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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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마련땐 넘어갈 가능성 커질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법원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책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파탄주의'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수진 변호사는 16일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대법관들이 7대6, 거의 반반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대법원장께서 유책주의 쪽에 지지를 더 하신 것 같다”며 “공개변론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유책주의를 폐기하고 파탄주의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7대6이라는 것 자체도 마지막까지 파탄주의로 가야 하나, 유책주의를 견지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혼은 부양제도 같은 입법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혹시나 있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성들의 약자 보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이혼 후 부양책임규정 같은 것도 마련하는 등 천천히 파탄주의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탄주의로 가자는 대법원의 공개변론도 독일아나 프랑스에 있는 가혹조항 같은 것을 판례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던 것인데 판례만으로는 약자 보호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판례로도 재산분할 위자료를 충분히 해주면서 약자 보호를 실현해야만 파탄주의 도입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책 배우자가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없었고 상대방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것인데 이걸 허용해줄지 말지를 논의했던 것”이라며 “협의 이혼 제도는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유책주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열었던 사정, 7대6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 모든 정황이나 사정들 그리고 판결 이유에서 입법적인 보완 이후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들어갔던 점들이 저희 역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면 파탄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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