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교통사고자 63.8% 안전체험의무교육 미이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6 17:57: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중대교통사고자 10명 중 6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7월부터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교통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인사사고를 낸 경우 중대교통사고자로 분류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교육이 의무화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교육대상자 8859명 중 63.8%인 5651명에 달했다.

미이수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교육대상자 742명 중 65.9%인 489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2011년 교육대상자 2131명 중 69.2%인 1475명, 2012년 교육대상자 2353명 중 67.6%인 1591명, 2013년 교육대상자 1991명 중 74.1%인 1475명, 2014년 교육대상자 1642명 중 37.8%인 621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미이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748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경기 1308명, 부산 622명, 인천 325명, 경남 310명, 경북 257명, 전남 254명 순이었다.

이처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교육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고, 미이수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대교통사고자에 대한 체험교육 의무화는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을 체험교육을 통해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교육 이수율이 36%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필요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