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 “업무용 외제차, 세금혜택 등 악용”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6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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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상한선 있어 까다롭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의 87%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제값을 주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개인과의 과세 형평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는 업무용차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가격부터 시작해서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심지어 유류비에 관련된 것까지 전액 무제한으로 경비처리가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또 세금 처리를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CEO 가족들이 개인용으로 쓴다든지, 또는 출ㆍ퇴근용으로 쓴다든지, 무늬만 사업용차지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6년 정도 (업무용차를)사용하다보면 거의 자동차 가격이 나올 정도로 워낙 크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법인차, 즉 사업용차를 구입할 때 상한선을 정해 놓는다든지,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있고, 인정을 안 하는 국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 때문에 일반 영세업자들은 불이익을 받는데, 예를 들어 영세업자 같은 경우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었는데 전용 보험을 들게 되면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30~40%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며 “도리어 어떻게 보면 고가 수입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실제로 영세업자 같은 곳에는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에서는 상한선이 2000만~3000만원으로 굉장히 적은데 국내에서는 상한선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구입할 때도 2억~3억원짜리 차는 실질적으로 법인차, 업무용차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 수십년 진행돼 온 관련 법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형 모델로 벤치마킹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며 “국민들이 보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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