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5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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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4월 본격 시행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세종대로등 8차선도로도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ㆍ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해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추진해온 시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2016년에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ㆍ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시 새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 보건소, 세이프 약국(12개구 163곳), 병ㆍ의원(동네의원ㆍ치과ㆍ한의원 등 서울시내 5000여개) 등에서 금연상담부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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