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 지난 7월 주택분의 1/2(연 세액 10만원 이상인 경우)과 건축물분은 기 과세됐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5억9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가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군은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이며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마감일인 30일은 금융기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됨으로 기한내 자진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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