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전주=김현종 기자]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 및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이달 14~25일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단속해 이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각종 기획 상품이 다량 출시되는 제과류·주류품·화장품류·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이며, 점검 방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여부이다.
구는 육안검사 후 제품의 위반가능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며,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초과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은 "과대포장은 결국 소비자에게 원가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소비자 스스로가 과대포장 상품에 현혹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하며 실용적인 포장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부터 과대포장 줄이기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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