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LGU+, 단통법 위반… 주한미군에 불법 특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0 23:58: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병헌 새정치의원 비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0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 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고,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 약정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영업행위는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 제4조(공시내용과 다른지원금 지급금지의무) 위반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사용의 제한,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단통법 등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라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