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안무열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과장이 맡아 사례를 중심으로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감사 지적을 이유로 소극행정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도 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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