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자 변호사 " 法, 유책 배우자 이혼 쉬운 분위기 조성"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1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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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가정보호보다 성적자유 더 존중”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혀 왔던 배금자 변호사는 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정 보호보다는 성적자유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처벌은 없어졌어도 부정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증액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 추이를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정을 깬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공을 법원에 넘겼는데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 이혼을 쉽게 해주는 방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인의 자유, 성적 자유 이런 것만 너무 우선시하고 가정에 대한 보호는 서로가 다 외면하는 추이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데도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관례라는 틀을 절대 안 깨고 있는데 법원에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법이나 이런 곳에서 징벌적 배상제를 완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영미법에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도급법에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각 분야에 지금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며 “적어도 가정을 깬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법제화해서 강제하지 않고는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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