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처벌 상당히 미미해 적발땐 투아웃 아닌 원아웃해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31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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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의사협회장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는 등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3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적발되면)바로 퇴출해야지 왜 투아웃제를 하는가”라며 “제약회사 처벌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협회장은 “리베이트가 알려진 것처럼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약사의 공세에 의해 형성되는데 일본도 원아웃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벌금도 굉장히 적고, 또 지금 계속 개원한 의사들, 소위 말하는 개원의를 타겟으로 조사하는데 사실 대학병원에서 리베이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잡고서도 처벌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10만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이미 범법자로 규정된 의사들이 1만명이 넘고, 그 모두가 거의 다 개원의사들이다. 이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쌍벌제 자체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고,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불온한 거래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처벌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는데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임상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위축시키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되는 게 모호하다는, 그런 법 자체의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을 모두 행정처분 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 교수님을 포함해 자유로운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할 때 오래 전에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것까지 다 잡아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점을 잡아서 아주 엄격하게 법을 잘 만들고 시행해서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특히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한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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