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권익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가 2009년 도입됐으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열람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가정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가정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행자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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