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31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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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규제지역… 경제개발 족쇄 풀어야"
▲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민들이 31일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용인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민들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평택시청 앞에서 열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용인시민 궐기대회’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1000여명의 용인시민과 함께 강력한 어조로 규제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평택시의 지역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시장은 “용인 동ㆍ남부권 낙후의 핵심요인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그동안 용인 남사ㆍ이동면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참아온 실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 족쇄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시장은 평택시가 보호구역 인접 수질보전을 주된 이유로 보호구역 존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형 캠핑장, 물놀이장 등 사계절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행락지로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염치없는 불법 행위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지난 1979년 송탄정수장이 설치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인시의 경우 남사ㆍ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36년간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게 용인시측의 주장이다.

한편 용인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 하며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조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진위천, 안성천 수계는 지방상수원으로 평시ㆍ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의 특성상 농업용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은 하천수계 상ㆍ하류 간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상류지역인 용인시는 규제에 의한 지역발전 저해 관점이나 하류지역인 평택시는 수질보전적 관점으로 2009년 경기도와 양시 간 시행한 용역결과 합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과 2015년부터 2016년 경기도와 시가 협력을 추진하는 용역을 통해 갈등해소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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