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장려구' 선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6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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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동반 편성등 강력 징수활동 인정받아… 인센티브 6000만원 확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최근 서울시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됐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체납징수실적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와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2014년 11월~지난 6월 말 기간 중 체납시세 징수실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실적 등 체납징수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상으로 구는 올해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구는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집중 독려활동을 펼치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액을 설정·징수 결과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전화·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해왔다.

고지서 등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체납액 납부 등을 안내했으며,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계획을 세워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 불이행 체납차량은 소재를 파악해 번호판 영치 후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매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을 공개해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평가는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며 "앞으로도 구는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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