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SH공사 등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10분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박래학 서울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박래학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협약은 시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시의회는 우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투자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들 5개 투자기관은 지하철 운영, 주택건설, 농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라며 우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시장이 1명을 선정해 시의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때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ㆍ완료해야 한다.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한내에 마무리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번 서울시와 시의회 간 인사청문회는 국회와 달리 '협약' 형태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문회 대상에 대한 낙마 역시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력이나 도덕성에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시장이 임명권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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