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새우양식장에 단속을 하지 않고 일부 허가장을 내주거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양식장들을 대상으로 양식장 허가신청방법을 교육을 실시하면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이 지난달까지 실시한 새우양식장(육상해수양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우양식장 운영 어업인 불법사례는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위반▲바닷물 입.배수에 따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위반▲양식장 및 저수지 설치시 1.5m이상 이격거리 및 내제방 설치위반▲제방(입수관 설치포함), 배수문 목적외 사용▲인·허가 없는 경우▲인·허가를 득했지만 규정 면적 보다 임의 초과 등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군은 단속은 외면한 채 지난 5월과 7월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없이 허가장을 남발하거나 어업행위 어업인들 170여명 중 교육에 참석한 70여명만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새우양식 인허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교육 참석자 생산자 어업인 일부가 사실상 규정대로 인.허가 요건을 갖출 수 없는 현지실정과 무관한 교육내용이라는 불만마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새우치어 입식 전·후 불법실태조사 부실 의혹▲각종 불법행위로 입식후 인·허가 신청교부 등으로 불법 양식어업행위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는 군 교육자료에 양식장 허가신청이 매년 11월~이듬해4월 전까지이며 허가 신청 전에 새우를 입식할 경우 불법양식장으로 고발 조치하고 양식장 허가를 득해도 개별법 위반시 적법한 절차를 받도록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먼저 육상 축제식 새우양식장 어업허가는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양식을 할 경우는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조제를 목적외 사용승인 없이 무단 점용시 무단점용료 징수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물 손괴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시 책임소재도 함께 뒤 따르게 되어있는데도 행정당국은 전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종된 전형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현재 군 당국이 요구하는 관계법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식장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불법양식어업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불법행위근절을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단속 손길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요구하는 이유로 군 수산당국은 군 관내에서 새우양식업은 170여곳으로 이중 60여곳이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최근 실태조사에서 들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더기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개선책요구로만 일관해 지난해 지적한 5곳의 양식어업행위만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점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에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여한 어업인 A모(신안군·48)들은“상당수 현장에서는 규정처럼 개선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렵다는게 문제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 양식장에 대한 말썽이 일자 군 당국은 개선책 마련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둘러 실시한 교육은 오히려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성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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