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열람 대상 자료는 지난 1월1일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면적을 정정한 주택 등 218건으로,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열람 기간과 같으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어 구 세무1과(02-3396-5153)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9월11일까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검증한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9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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