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결혼중개업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록한 경우 강제 폐쇄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같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ㆍ군ㆍ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록한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또 시ㆍ군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ㆍ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권장한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돼 있고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내주게 돼 있다.
한편 시ㆍ군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도점검을 했지만, 점검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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