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A/S 센터 약관 불공정하다…시정권고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30 13:31: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애플 공인 A/S센터 6곳이 불공정약관을 통해 고객의 수리취소를 제한하거나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교체비용을 선결제로 고객에게 받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공정위는 애플 공인 A/S센터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업체에게 해당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일단 고객이 수리를 맡긴 경우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불공정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약관법에 명시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접수되면 임의로 서비스 요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제품은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또 다른 업체는 "교체비용은 서비스 제품 교체가격으로 선결제 된다. 부품수리로 진행된 경우 이전 결제 취소 후 재결제(카드결제), 차액환분(현금결제) 처리된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제품이 반송돼 오고, 기존 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유)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협의를 환료할 계획이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