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29일부터 적발땐 과태료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7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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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달 29일부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8일부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 사고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목숨을 잃은 사건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운행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승강용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규정에 맞는 각종 안전 장비를 설치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미신고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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