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납 자동차세 3800만원 징수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7 17:21: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수=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가 지난주 이틀간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3800만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양했다.

시와 여수경찰서 단속반 12명은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장착한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18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2000만원을, 42대에 대한 영치 예고로 1800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렸다.

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524대 영치로 2억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지방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및 납부 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영치된 차량등록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시청 세무과 또는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고질·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시발점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수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펼쳐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차량운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적기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