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섬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어들어 울상이던 섬 주민들이 최근 봄철 여객들로 반색하는 가운데 안전을 이유로 까다로워진 여객선 승선 절차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여객운송에 있어 전남 신안 홍도를 비롯한 주요 섬 관광지의 경우 관련법령 시행 이전에도 평소 정원제 인원 탑승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어 개정된 법령이 신분증 과잉요구라는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여행시즌이 도래하면서 국민 관광지인 신안군 홍도 섬을 찾는 관광객들과 섬 주민들의 이용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섬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과 주민들에게 매표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잦은 검문검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이미지 마저 훼손되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은 지난해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승객 현황은 드러났으나 화물차량들의 운전자의 경우 차량과 운전자간 신고 구별이 없어 혼란을 자초한 경우이다.
실제로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신안 지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의 경우 매표소에서 승객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여객선 정원대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과는 무관한 경우로 3중 신분증 요구 등은 불필요한 행위로 오히려 섬 지역을 찾는 여객들과 주민들의 불편만을 야기하는 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토록 까다로운 이유는 지난 7월7일자 개정된 해운법 제21조의2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여객들은 여객선 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2항에서는 여객운송자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역시 승선권 구입시와 여객선 승선할 때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동시에 요구하도록 돼 있다.
만약 여객운송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59조1항제2조)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불편 최소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사와 해운조합 관계자들은 위 해운법을 근거로 “가능한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지만 안전지침에 의거 승객들의 신분확인이 필수여서 어쩔 수 없다”며 “관광객들과 섬 주민들의 승객에 대한 수차례의 신분증 요구 때문에 오히려 민원성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모처럼 늘어나는 섬 여행객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하는 해양수산당국과 해운당국이 안전과 무관한 승객 승선절차의 불편을 얼마나 해소 하려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