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20일 첫 지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9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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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소득 수준따라 지원, 132만명 혜택 교육급여는 9월 첫 지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이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수급자 131만명과 6월 초 신청한 2만명 중 조사가 완료된 신규 수급자 1만1000명 등 총 132만1000명이 대상이다.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은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4만9000원 증가했다.

지난 6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누적 신규 신청자수는 40만명이다.

이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1만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됐고, 순차적으로 27~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는 8월 이후 보장 결정돼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7월과 8월분 급여를 일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통상 신청자 중 절반이 탈락해 신규 신청자 40만명 중 20여만명이 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 9월25일 첫 급여가 지급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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