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지난 6월1일까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NH·씨티·수협·전북VISA·광주·제주VISA)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우체국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구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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