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 2분의 1(토지포함)을 비롯해 건축물분·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인터넷뱅킹·카드사 홈페이지·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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