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고 내진보강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구청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고 나서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오는 12월 말이면 끝난다”며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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