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홍도 해상 바지선 전복사고 조사 2차 피해 나몰라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2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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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피해사실조차 모르쇠 '방치'

[신안=황승순 기자]국민관광지인 전남 신안군 홍도 앞 해상에서 발생됐던 바지선 전복사고 조사에 나선 해경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1종 공동어장 피해사실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6월18일 홍도(일명 슬픈여)해상에서는 전복된 바지선(217톤)은 부산 선적으로 전남도 발주 홍도방파제 공사용 자재인 시멘트 415톤을 적재하고 울산선적 예인선A호(193톤)에 의해 홍도 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이송 도중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바지선에 승선해 있던 승선원 A 씨(72)가 실종 5시간만에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제는 목포해양경비 안전서가 이날 사고 경위를 조사에 나서면서 전복된 바지선으로부터 공사 자재인 시멘트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사고발생 20여일 지나도록 실태조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섬 주민들의 귀중한 소득원인 1종 공동어장터 피해지역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주 소득원이기도 하는 전복, 소라, 미역, 톳 등의 조개와 해초류가 서식하고 있으나 해경의 조사 항목 제외는 물론 해당 지자체인 신안군은 피해사실조차 모르쇠로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의 전형을 드러내 어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사고 조사에 나선 해경측은“해난사고의 경우 사고경위 조사과정에서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예방에 나설 수는 있지만 1종 공동어장에서 발생한 선박(바지선)전복사고와 관련해서 선채 인양 등은 지자체의 몫으로 해당지자체인 신안군, 국립공원, 어업통신국 등에 공식 통보했다”고만 밝혔다.

또 다른 목포해경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양오염실태 범위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기름유출 등으로 관여부분을 벗어난 지자체와 해당 선사와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서울 소재 바지선사 관계자와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결을 시도했지만 사고 책임관계자와의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사고 이후 대책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어민들은“ 해상에서 발생되는 해난사고인 만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조사 등을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따라서 어민들이 조사권한도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실질적인 피해사실조사가 제한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해상전복사고 당사자인 바지선은 선상운항관련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 처리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물을 적재하고 예인선을 이용해 운송되는 바지선의 경우 적법자격(운송허가, 보험가입 ) 업체를 통해 원청회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됐는지 등 적법성 여부도 궁금증을 낳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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