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이다.
납부방법은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 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수기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의 인터넷민원센터 중 민원서식으로 들어가 부서명(세무2과)을 검색해 주민세(재산분) 납부서와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 1만분의 3)를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2과내에 납세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2014년도 주민세 재산분 기납부자'와 신설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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