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과 시·도의회(협의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가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의장 사무직원 임용 등의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명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성숙하기 위해선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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