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해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5 14:12: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16~31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난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9월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를 KB국민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구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구청 세무1과(02-2094-131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