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국산쌀·수입쌀 섞어팔지 못한다

박병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2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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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부정유통땐 엄벌

[대구=박병상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오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의 혼합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시행되는 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미곡 유통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산미곡과 수입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해 유통·판매'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혼합비율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가능했던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연산이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짓표시 등의 금지(제20조3)' 및 '양곡의 혼합 금지(제20조4)'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경북농관원에서는 올해 4월부터 전담명예감시원과 함께 양곡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올바른 양곡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국산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거나, 연산이 다른 양곡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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