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라 29일~오는 7월5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6일~8월28일 실시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시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행위는 ▲100㎾ 이상 건물의 경우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 ▲모든 영업장 개문(開門) 냉방영업 금지 제한 행위 등이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하당 장미의거리 주변 상관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별도로 공무원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사무실 냉방온도를 28도로 제한하고,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 이하)와 주의단계(예비력 300만㎾ 이하) 진입시 공공기관 냉방기 순차 운휴와 전면 중지 및 자율단전을 신속히 시행해 정전 사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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