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 모씨(29)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감면 처분 당시 김씨 가족은 합계 2억42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2014년 병역감면 해당 기준인 8085만원을 크게 초과해 재산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땐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라도 가족으로 보고 그 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도 대학진학, 재학,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약 10년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며 "김씨가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12월~2012년 11월까지 대학진학 및 재학, 출국대기,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김씨는 2013년 7월~같은 해 10월까지 자녀양육을 이유로 또다시 입영을 연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13년 12월 김씨에 대해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를 했다. 당시 김씨는 처와 함께 세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김씨는 이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듬해 1월 생계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김씨 부모가 김씨에게 주택을 마련해줬고 김씨가 아버지 명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부모 재산을 합하면 재산액이 병역감면기준을 초과한다"고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김씨와 김씨의 처는 48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김씨 부모가 총 1억93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에 "결혼 후 부모와 따로 살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며 부모 재산을 합쳐 병역감면 기준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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