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방문객 '방문기록 의무화'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5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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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 관리강화 방안 발표… 응급실 환자 면회도 제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의료기관 방문객들이 해당 기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나 방문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방문객은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간, 방문대상자 등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명부는 병원측이 관리·보관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또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방문 최소화를 위한 내부 방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시·도에 발송한 상태다.

전날 부분 폐쇄된 강동성심병원과 건국대병원의 외래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자정을 기해 창원 SK병원의 코호트격리를 해제했다.

이로써 격리 해제된 집중관리병원은 을지대병원을 비롯해 메디힐병원, 평택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평택 굿모닝병원을 포함해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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