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이 적용되는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지방소득세 등 총 4종이며, 6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가택격리자, 메르스로 인한 휴·폐업 병(의)원을 운영하는 주민 등이다. 이들 중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없거나 장기치료나 경제적 손실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전화(2094-1310), 팩스(2094-131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고 이를 위해 가택격리자에게 메르스 관련 전화상담시 지방세 지원내용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기타문의는 구청 세무1과(2094-1310)로 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진구 구청장은 "가택격리의 제한을 받는 분들은 주민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면서 “또한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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