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7월1일부터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대차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며 제공되는 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일·계약만료 100일 전 안내 등 기본정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월세 세액공제, 보증금 인상 관련 내용 등 임차인이 빠뜨리기 쉬운 임대차 관련 정보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구 임차인이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임대차 계약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만료 100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1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보증금 증액관련 정보 등이다.
2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00일 남았다는 안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재부여, 보증금증액 관련 정보, 중개사고예방(계약시 공인중개사 확인 및 임차인계좌로 입금) 등 유의사항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구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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