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평일 전력을 주말로 돌려쓰는 중소산업계가 1년간 전력요금 할인 해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최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할인은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가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시 전기요금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전 순수익이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달해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도 3구간(201~300kWh)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기본요금은 3850원에서 1600원, 사용요금은 1kWh당 280.6원에서 187.9원으로 각각 할인돼 4인가구 도시가구는 월평균 8368원, 최대 1만152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뿌리기업 등 중소산업계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돌려 사용하는 기업도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이 기업들은 산업용(갑)Ⅱ와 산업용(을)고압A를 사용하는 총 8만1000여개 산업체로,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이다.
토요일 요금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동안 중부하요금의 1/2 수준인 경부하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방안 적용으로 중소산업체당 연평균 437만원 등 총 35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소상공인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여름, 겨울철 냉난방수요에 따른 전기요금을 급증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분담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하계(7~9월)와 동계(12~2월) 전기요금이 직전 월인 6월, 11월보다 2배 이상 늘게 되면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산자부는 약 192만6000가구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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